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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는
집중 돌봄이 필요한 0~1세 아이와 가족이 걱정 없이,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적용하니, 꼭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부모급여 대상
만 0~1세 아동
영아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
2. 부모급여 금액
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
만 1세 아동 월 50만 원
3. 어떻게 받을까?
현금(신청계좌로 입금). 다만,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,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
*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수급
4. 언제, 어떻게 신청하나요?
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! 신청하세요
*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,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!!
- 방문 신청 :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
- 온라인 신청 :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: 서비스 신청 -> 복지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
*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, 그 외 방문 신청 필요
*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(온, 오프라인 모두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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