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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아동수당
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!
아동수당 대상자
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
*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
* 「난민법」에 따른 난민인정자
*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」에 따른 특별기여자
-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
*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(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) 부여 대상자 포함
*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신청기간
-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
-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,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
전화문의
(129) 보건복지상담센터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
- 온라인신청
* 복지로 온라인(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"복지로"앱으로 신청
* 정부24 온라인(http://www.gov.kr)으로 신청
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 필요
아동수당 지급
지급액 : 매월 10만 원
지급일 : 매월 25일
*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
* 정기적금,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
*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(위탁아동은 희망 시)
필수서류
-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- 신청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(사본) 지참